“국내 게임사 역차별 더 심해지나?” 국내 대리인 제도 폐기 위기

신승원 sw@gamedonga.co.kr

‘국내 대리인 제도’가 포함된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이 폐기될 위기에 처했다. 현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이 개정안은 국회 법안 처리 우선순위에서 밀린 상태고, 21대 국회는 오늘(29일)을 끝으로 임기가 종료된다.

해당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이상헌 의원이 이번 총선에서 낙마했기에, 해당 법안이 다시 발의될 가능성도 희박하다.

이에 게임 업계에서는 “확률형 아이템 의무 표기 제도를 비롯해 각종 규제를 국내 게임사들만 성실히 이행하고, 해외 게임사들은 자유롭게 어기고 있는 실정이다.”, “중국 게임사들만 해도 국내 게임 시장의 30%를 점유하고 있는데, 국내 게임사들이 경쟁할 수 있도록 역차별만큼은 해소해줘야 하지 않겠냐.” 등의 반응을 보이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한편, ‘국내 대리인 제도’는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게임물 관련 사업자에게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해, 의무나 금지 사항을 미준수한 해외 게임사들을 제재할 수 있도록 발의된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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