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게임 순위까지 차지... 쏟아지는 포켓몬 ‘짝퉁’ 게임
최근 인기 IP ‘포켓몬스터(이하 포켓몬)’를 무단 도용해 제작한 게임이 쏟아지고 있다.
구글플레이 인기 게임 순위에 유명 포켓몬 ‘피카츄’를 썸네일로 설정한 게임이 우후죽순 출시되고 있다. 최근 발매된 ‘포켓몬 카드 게임 Pocket’처럼 포켓몬 측에서 공식적으로 출시한 게임 같지만, 모두 IP를 무단 도용해 발매한 게임이다.
구체적으로 현재 구글플레이 인기 게임 17위, 캐주얼 부문 6위를 차지한 ‘각성하라! 포켓’은 ‘포켓몬’이라는 단어 대신 ‘몬스터’로 게임 설명만 바꿔 지난 11월 4일 서비스를 시작했다. 게임 예시 이미지에는 ‘잠만보’, ‘님피아’, ‘팬텀’ 등 기존 포켓몬은 수정도 없이 사용하는 것은 물론, 게임의 핵심인 몬스터볼의 아이콘까지 그대로 적용하고 있으나 어디에도 포켓몬컴퍼니의 저작권 표기는 없다.
심지어 게임의 개발사인 ‘YOUMI APPS’는 지난 3월에도 ‘포켓 유니언’이라는 이름으로 유사한 게임을 제작한 바 있으며, 지난 5월에는 드래곤볼 IP도 무단 도용해 ‘초사이어 각성 M’이라는 게임을 출시했다. ‘포켓 유니언’은 스토어에서 내려간 상황이지만, ‘각성하라 포켓’과 ‘초사이어 각성 M’는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고 있다.
이어 현재 구글플레이 인기 게임 23위를 유지하고 있는 ‘전설의 신수 경쟁’도 몬스터볼과 유사한 아이콘, ‘피카츄’와 유사한 캐릭터 디자인을 기반으로 당당하게 서비스를 이어나가고 있다. 마찬가지로 어디에도 포켓몬컴퍼니의 저작권 표기는 없지만, ‘포켓몬’ 대신 ‘마법 엘프’라고 주장하며 이용자들을 속이려고 하고 있다.
이런 ‘짝퉁 게임’의 문제점은 원작 IP의 이미지 훼손은 물론, ‘먹튀’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에 있다. 실제로 ‘포켓난투 XD’라는 포켓몬 IP를 무단 도용한 게임은 신고를 받고 마켓에서 내려갔으나, 이용자들에게 아무런 공지도 진행하지 않아 문제가 된 바 있다. 이용자들 입장에서는 즐기던 게임이 하루아침에 스토어에서 사라졌으나, 공식 홈페이지에 안내는 물론 환불 공지도 없어 그대로 게임 재화를 구매한 비용을 잃게 되는 것이다.
한 이용자는 “포켓몬이 최근에 모바일 게임 냈다길래 이거(각성하라! 포켓)인 줄 알았다. 다행히 결제를 한 건 없지만 개인정보가 유출되지는 않았을지 좀 걱정된다. 이런 짝퉁 게임들이 빠르게 내려가 선량한 이용자들이 피해 보는 일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우려를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