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훈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게임과 가상자산의 경계는 모호, 가상자산 관련 규제의 변화 필요할 때”

신승원 sw@gamedonga.co.kr

한국게임미디어협회와 한국게임기자클럽이 공동으로 주최하며 한국게임법과정책학회가 후원하는 한국게임미디어협회 신년 토론회가 오늘(25일) 강남구 삼성동 OPGG에서 진행됐다. 이번 토론회 현장에서는 ‘국내 게임 법제도와 산업의 미래’를 주제로 이정훈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블록체인 및 가상자산 관련 규제와 게임산업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다.

“블록체인, NFT 등 다양한 기술의 발전과 융합으로 게임과 가상자산의 경계는 모호해지고 있다. 그리고 해외에서는 블록체인 게임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어, 국내 규제와의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다. 변화가 필요할 때다.”

이정훈 교수
이정훈 교수

단상에 오른 이 교수는 가상자산과 게임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만큼 가상자산 규제의 변화를 촉구했다. 현재 가상자산의 정의는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를 의미하나, 게임의 아이템, 게임 NFT 등 게임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은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다.

“게임에서 얻은 NFT와 같은 것이 가상자산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건 행정법원이 게임 아이템을 일종의 ‘경품’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경품’으로 보고 있으니 게임산업법의 강한 규제가 적용되고, 게임에 대한 보상이나 이용자의 아이템 획득 권리에 대한 보장도 해주지 못한다.”

아울러 이 교수는 이러한 현실이 해외 게임사와의 역차별 문제도 촉구한다고 지적했다. 해외에서 개발된 블록체인 게임의 코인이 국내 거래소에서 거래 가능하지만, 국내 블록체인 게임은 사행성 문제로 인해 등급분류를 받지 못해 서비스가 불가능하다.

“제도가 게임산업의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니, 규제 회피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 교수는 게임사들의 규제 회피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게임 대신 가상자산 사업자로 신고를 하면 게임산업법의 규제를 피할 수 있는 만큼 회사의 성격을 속일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이런 현상이 장기화 될 경우에는 NFT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게임산업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

발표를 진행하는 이정훈 교수
발표를 진행하는 이정훈 교수

“그러니 지금보다 유연한 법 적용이 필요하다. NFT나 블록체인을 활용한 게임 서비스에 대해서는 사행성 규제를 적용하기보다는 서비스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서비스의 실질적인 내용을 기준으로 적용 법률을 결정해야 한다.”

이 교수는 가상자산 거래자 보호를 우선시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과 사행성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게임산업법이 충돌할 수 있는 만큼 가상자산 거래가 주목적이라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게임요소가 주된 경우 게임산업법을 적용하는 식으로 실질적으로 의미가 있는 규제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최근 금융 혼란 속에서 가상자산 시장이 빠르게 회복한 사례는 블록체인 기술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트럼프 2.0시대에 돌입한 요즘, 가상자산 거래가 활성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게임 산업과 밀접하게 연관될 수 있다. 우리는 새로운 기술 접목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며, 사행성규제 방향성에 대한 재논의가 필요하다.”

“가상 자산의 미래가 밝아지고 게임의 미래도 같이 밝아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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