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현국 넥써쓰 대표, 위믹스 유통량 조작 혐의 2심도 무죄
장현국 넥써쓰 대표(전 위메이드 대표)가 위믹스(WEMIX) 유통량 조작 혐의로 기소된 항소심에서 1심과 동일하게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27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 대표와 위메이드에 대해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무죄 판결을 유지했다.

장 대표는 2022년 초 위믹스 코인 유동화를 중단하겠다는 발표를 통해 투자자를 기만하고, 이를 통해 위메이드 주가를 부양한 혐의로 지난해 8월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재판부는 이번 항소심 판결에서 “위메이드 주식과 가상자산 위믹스는 구별된다”고 봤다. 지난 7월 1심에서도 같은 취지로 “상장증권은 자본시장법 대상이지만 위믹스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위믹스에 대한 발언만으로 위메이드 주가와 직접적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사기적 부정거래 성립을 위해 요구되는 객관적·주관적 요건의 입증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재판부는 “위믹스를 움직여 주가를 올린다는 시나리오는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나, 현실적으로 인정하기 힘들다”고 밝히며, “피고인이 시세 변동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만한 인식이 없고, 목적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는 성립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원심 판단에 적절하지 않은 점은 있으나, 결론은 정당하다"며 1심 무죄 판결이 정당하고 판결했다.

항소심을 마친 장현국 대표는 “어쩌면 오늘로서 끝나는 일이라 또 이렇게 좋은 결과로 끝났기 때문에 결국에는 제가 앞으로 할 일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일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계속해서 앞으로의 사업에 대해 “사법적 리스크가 해소됐으니 더 힘 있게 파트너십과 상장, 그다음에 라이선스를 받는 일들이 진행될 거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로한2’ 출시 이후로 게임들이 계속 출시되고 있고 또 관련된 숫자나 게임 토큰 가격, 게임 토큰 거래량 등이 성장하고 있으니까 이제 부정적인 것들은 없어졌으니 정말 긍정적으로 약속한 것들, 계획한 것들을 잘 해 나가는지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