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내 언어 폭력”, ‘룰러’ 박재혁 선수 벌금 80만 원 징계

신승원 sw@gamedonga.co.kr

‘룰러’ 박재혁 선수가 게임 내 언어 폭력으로 인해 벌금 징계를 받았다.

LCK 사무국은 9일, 2026 LCK 컵 및 LCK CL 킥오프 개막을 앞두고 통합 로스터에 등록된 전원을 대상으로 게임 계정의 불건전 행위 이력을 조회했으며, 이 과정에서 언어 폭력으로 게임 내 제재를 받은 선수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Gen.G 소속으로 활동 중인 ‘룰러(Ruler)’ 박재혁 선수는 2025 LCK 및 LCK CL 2차 통합 로스터 계정 조회 당시, 2025년 3월 18일 진행한 게임에서 언어 폭력 사유로 채팅 제한 및 게임 이용 제한 조치를 받아 경고를 받은 이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2026 LCK 컵 및 LCK CL 킥오프 통합 로스터 계정 조회 과정에서, 2025년 10월 2일경 진행한 게임에서도 동일한 사유로 7일간의 채팅 제한 조치가 다시 확인됐다. 이에 따라 LCK 사무국은 해당 사례를 2차 적발로 판단하고 벌금 80만 원의 징계를 결정했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선수 및 코칭스태프가 리그 오브 레전드 서비스 약관을 비롯한 관련 규정을 위반해 게임 내 제재를 받을 경우, 별도로 LCK 페널티 인덱스에 따른 추가 징계가 부과될 수 있다. 게임 내 언어 폭력의 경우 1차 적발 시 서면 주의, 2차 적발 시 100만 원 이하 벌금 및 출장 정지 또는 참가 자격 정지, 3차 적발 시에는 최대 300만 원 이하 벌금과 함께 더 강한 제재가 가능하다.

한편, 박재혁 선수는 페널티에 대한 서면을 수신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e스포츠 공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해당 기간 내 재심 청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이번 징계는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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