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병행 수입업체 가압류 처분 결정

강덕원 campus@grui.co.kr

국내에서 백만장 이상의 판매고를 올리며 식을줄 모르는 인기가도를 달리고 있는 게임 스타크래프트와 디아블로2가 이번에는 병행수입 때문에 법원의 판결을 받게 되었다. 병행수입이란 국내 판권 소유자가 아닌 제 3자가 해외에서 완제품을 수입해 판매하는 방식을 말하는 것으로 지금까지는 업계의 관행상 큰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다른 게임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판매량을 올리고 있는 블리자드의 게임들은 워낙 그 규모가 커 그동안 국내 판권을 소유한 한빛소프트와 병행 수입을 하고 있는 비엔티 등 몇몇 업체들 간에 많은 논란이 있었다. 이번 재판은 한빛소프트가 자사가 판권을 소유한 게임에 대해 상표권 등록을 취득한 후 병행수입을 하는 업체들에 대해 지난 2월 서울지방법원에 판매금지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이루어 졌다. 판결은 서울지방법원 민사 6부에서 내려졌는데 결과는 비엔티 등 몇몇 업체가 병행수입하여 판매한 스타크래프트와 디아블로2에 대해 '유체동산 가압류 판결'이 내려졌으며 해당 업체들이 수입/판매한 패키지에 대해 대대적인 압류조치가 가해졌다. 하지만 이번 판결은 문제의 해결보다는 병행수입을 해온 업체들의 반발로 새로운 국면으로 나아갈 모습을 보이고 있어 향후 어떻 방식으로 진행이 될지 예측이 어렵게 되었다. 결국 이런 다툼은 국내업체들에게는 상처뿐인 영광을 안겨주게 되고 최후의 승자는 해외의 제작업체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내에 일이 해결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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