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토즈소프트,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 분쟁 관련 입장 표명
그동안 위메이드간의 분쟁속에서도 함구하고 있던 액토즈소프트가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이번에 액토즈소프트에서 공개한 자료는 공정공시 내용과 동일한 것으로, 현재까지의 상황과 향후 액토즈소프트의 입장을 열거 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주)액토즈소프트와 상해성대망로유한공사(Shanghai Shanda Internet Development Co., Ltd 이하 샨다사라 한다.)는 2001년 7월 29일 "미르의 전설2"에 대한 중국 내 서비스계약(Software Licensing Agreement)을 체결한 이후 70만명에 육박하는 온라인게임 역사상 세계최다 동시접속자수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2002년 9월 28일 "미르의 전설2" 불법서버가 출현한 이후 이에 대한 원인과 해결방안에 대한 견해 차이로 2003년 1월 24일 계약이 해지 되는 사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2. 당사는 협상대표를 수차례에 걸쳐 상해에 파견하는 등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여 당사는 불가피하게 2003년 1월 24일 계약을 해지하게 되었습니다. 3. 계약이 해지된 이후에도 당사의 법률자문을 맡고 있는 변호사를 통하여 샨다사에 미지급 로얄티 지급을 촉구함과 아울러 미르의 전설 시리즈의 중국 내의 새로운 파트너선정을 위한 준비작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당사와 (주)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 및 중국 샨다사가 신뢰할만한 권위 있는 기관인 한국게임산업연합회의 중재제의를 수용하는 등 상호 원만하게 문제해결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였습니다. 4. 그러나 (주)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의 박관호사장은 한국게임산업연합회와 당사가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와중에 2003년 2월 14일 당사를 상대로 주식인도청구소송을 제기한 이후 지속적으로 당사에 대한 언론 상의 매도행위를 한 바, 당사는 불가피하게 최근 일련의 사태에 대한 입장을 밝히게 되었습니다. 5. 주식인도청구소송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 박관호 사장이 당사에 재직 중일 때 전임사장이 박관호사장 명의로 명의 신탁한 주식을 당사의 직원조합에 출연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박관호 사장은 자신의 주식이 위법하게 직원조합에 귀속되었다고 주장하지만 당사의 직원조합은 박관호 사장이 자필서명 및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서류 등 충분한 증거서류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당사에서는 그 주식을 임의로 처분하지도, 임의로 명의 이전을 한 것도 아닌 것임을 밝히는 바 입니다. 당사로서는 법적으로 명백한 사항에 관하여 소송이 제기된 것에 대한 그 진위를 확인하는 중이며, 이와 같은 소송을 제기하여 건실하고 투명한 기업으로 나아가려는 저희 회사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저의가 무엇인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이번 소송으로 회사 명예에 훼손이 되는 부분이 발견된다면 저희로서도 정식으로 이에 대한 정당한 대응을 할 것 임을 밝히는 바입니다. 또한 직원조합이 보유한 당사의 주식은 관련 법률에 따라 현재 보호 예수 중에 있습니다. 6. 주총결의 취소의 소 및 이사등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소송 2003년 3월 25일 개최된 (주)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의 제3기 정기주주총회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주)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의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인 박관호사장의 전횡을 막고자 이에 대한 소를 제기 하게 되었습니다. 주총 관련 이사회 결의시에 당사의 이사이자 (주)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의 비상근이사으로 되어 있는 이사에게 사전에 안건 및 일정에 대하여 일절 통지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모든 사안들이 진행되어 당사가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박탈당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주)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는 총 3명의 이사를 위한 연간 이사보수한도를 20억원, 1명의 감사를 위한 연간 감사보수한도를 총 5억으로 책정하였습니다. 현재 동사의 자본금이 7억원에 불과합니다. 이는 상식에 비춰볼 때 40%지분을 보유한 당사의 주주권을 정면으로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행위이며, "도덕적 해이"의 극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는 당사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고자 2003년 4월 1일자로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 이사 등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소송을 청구하였습니다. 7. 광통(Optic Communications Co.,Ltd)과의 계약체결 양사의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권위 있는 기관이 중재를 하고 있는 동안 (주)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는 광통회사 소개서 및 계약서 초안을 당사에 보내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당사는 2003년 1월 24일 계약해지를 통지함으로써 정당하게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샨다사는 자기들에게 유리한 계약서 조항을 근거로 계약이 해지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는 계약의 적법한 해지여부는 싱가포르 중재법에 의한 최종판정이 확정될 때까지 불확정적 분쟁상태에 있으며, 현 시점에서 "미르의 전설3"의 중국 내 파트너사 선정의 문제는 이중계약의 위험성 및 기타 법률적 분쟁의 심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신중히 고려하겠다는 뜻을 통지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는 미르의 전설 시리즈에 대한 공동소유자인 당사의 권리 침해를 자행하면서 위법한 계약을 체결하겠다는 비이성적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에 대한 법적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임을 밝혀두는 바입니다. 8. 그동안 당사를 아껴주신 주주님들과 온라인게임업계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본의 아니게 심려를 끼쳐드린 부분에 대하여 머리숙여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당사는 미르의 전설 시리즈와 관련된 분쟁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시 한번 천명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현재 일부 언론상에서 보도되었던 당사와 (주)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간의 "갈등심화", "전면전 양상"이라는 문구는 원칙과 상도를 지켜나가기 위한 일종의 열병이라 판단됩니다. 당사는 지금까지도 그러했듯이 앞으로도 위메이드의 주주로써, 그리고 사업적 파트너로써 양사가 공동으로 발전할 수 있는 혜안 도출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근거 없는 주장과 억지로써 당사를 음해하거나 당사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는 그 어떠한 행위에도 굴하지 않고 당당히 맞설 것임을 밝히는 바입니다. 2003년 4월 2일액토즈 홈페이지게임 게시판으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