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프랜드 기자간담회를 다녀와서...
23일 오전 11시 프레스센터에서는 최근 논쟁이 되고 있는 게임프랜드의 PSoline사업과 관련하여 게임프랜드 측의 입장 해명이 있었다. 이 자리에서 게임프랜드의 김흥호 사장은 단호한 어조로 PSonline의 합법성을 밝히고 SCEK가 게임프랜드에 보낸 내용증명에 관한 유감을 표시했다. 다음은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나온 주요 질문 내용이다. Q - SCEK는 이번 사태에 관해 법적인 해결을 원한다. SCEK에서 계속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대처를 하겠는가? A - 법적인 제도권내에서 우리가 밀릴 이유가 없다. 만약 법적인 해결을 원한다면 정면승부를 펼칠 생각이다. Q - 제품명에 PS 라는 명칭이 들어가 상표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A - PS는 플레이 스테이션의 약자이지만 당사 제품명인 PS는 플레이 시스템의 약자이다. 때문에 상표권 침해의 소지가 없으며, 앞으로도 계속 사용할 생각이다. Q - 법적인 측면을 떠나서 현재의 시장 상황에서 게임프랜드의 제품이 시장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A - VDSL 시장이 확대되고 있고, PC방도 공략 할 예정이기 때문에 점차로 시장이 확대될것으로 확신한다. Q - 제품 판매는 언제부터 예정이 되어 있는가? A - 6월 중순에서 20일 사이면 가능할것으로 본다. Q - PSonline 의 경우 게임뿐만 아니라 다른 컨텐트들도 공유가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 생각하는가? A - 당사의 제품을 사용하면 게임뿐 아니라 영화도 공유가 가능하다. 하지만 다운 방식이 아니라 실시간 방식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것으로 생각하며 해당 회사들과 지속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생각이다. 게임프랜드가 이번에 출시한다고 밝힌 PS-Viewer과 PS-Fighter 는 비디오 게임을 네트워크 상에서 즐길수 있도록 해주는 기기로 한쪽이 플레이 스테이션과 게임이 있다면 다른 쪽은 이들 기기와 소프트웨어 없어도 게임을 할수 있다고 알려져 최근 논쟁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중이다. 이번 논쟁의 핵심은 기술적 구현의 단계를 떠나 게임프랜드측이 SCE의 저작권을 침해한것이냐 아닌가가 주요 논점으로 거론되고 있는 중이며 양사는 내용증명과 답변서 그리고 기자회견등을 통해 자신들의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태이다. 현재로서는 이 문제가 어떤 식으로 해결이 날지 양측의 주장이 워낙 팽팽하게 맞서 있기 때문에 알 수 없는 상태이며, 예정대로 6월달에 기기가 출시가 된다면 어떤 식으로던 결론이 날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본 기자의 개인적 견해론 법적인 이해 관계를 떠나 기술적으로 게임프랜드가 발표한 제품의 성능이 앞으로 이 문제 해결의 핵심이 될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알려진 바로는 클라이언트쪽이 VDSL을 사용할 경우 320*240의 해상도에 15프레임으로 화면을 표현하게 될것이라 하는데, 이 정도의 해상도와 프레임으론 게이머들의 높아진 입맛을 맞추기가 어려울것이라 보여지기 때문이다. 때문에, 기술적인 문제가 해결이 될수 있다면 양사가 이 기술을 이용해 서로 윈-윈을 할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란 생각도 가지게 된다. 아무쪼록, 이번 문제가 양사에게 상처를 남기기 보다는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해결이 되길 기대해본다. 게임동아 강덕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