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토즈소프트, 샨다사 중재신청에 대한 입장 표명
액토즈소프트는 상해성대망로유한공사(이하 '샨다')가 미르의전설 2에 대한 분쟁을 해결하고자 2003년 7월 4일자로 싱가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소에 중재를 신청한 것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입장을 표명하였다. 아래의 내용은 공정공시 사항과 동일한 내용이다. 샨다사 중재신청에 대한 (주)액토즈소프트의 입장 (주)액토즈소프트와 (주)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가 공동개발하고 공동소유하고 있는 미르의전설2의 중국측 라이센스권자 및 서비스 업체였던 상해성대망로유한공사(Shanghai Shanda Internet Development Co.,Ltd 이하 "샨다")가 미르의전설2에 대한 분쟁을 해결하고자 2003년 7월 4일 자로 싱가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소에 중재를 신청한바, (주)액토즈소프트는 다음과 같이 입장을 표명합니다. 샨다사는 당사와 2001년 6월 29일부터 2003년 9월 28일 기간까지 "미르의 전설2"(중국명: 傳奇)에 대한 중국내 라이센스계약을 체결하여 서비스를 시작하였습니다. 미르의전설2는 개시 1년도 안되어 최고 동시접속자수 70만명에 육박하는 세계 온라인게임 역사상 최대의 기록을 수립할 정도로 중국내 게임이용자들의 사랑을 받는 게임이 되었으며, 샨다사도 소프트뱅크에서 4,000만불의 투자를 유치하는 등 중국내에서 최고의 온라인게임 회사로 급성장하는 혜택을 보았으나, 게임을 공급한 당사는 로얄티 분쟁에 많은 인적, 물적인 피해를 감수하여 왔습니다. 샨다사는 계약서에도 존재하지 않는 근거없는 주장을 하면서, 계약이 존속하는 기간동안 총 3회에 걸쳐 2개월 이상 연속 로얄티를 미지급하여 계약서에 규정된 계약해지요건을 충족하였습니다. 2002년 7월 이후에는 당사의 재산인 로얄티를 미지급하는 기간이 장기화 되어 당사는 부득이 2003년 1월 24일 샨다사와 라이센스 계약을 해지하였습니다. 계약이 해지된 이후 당사는 법률적 해결방안과 함께, 국제 상거래 상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오해를 불식시키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하여 상호 협상을 통하여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샨다사는 근거없는 주장의 반복과 당사의 게임에 대한 저작권 침해 부분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오면서 양사의 협상은 결렬되었습니다. 당사는 양사간 분쟁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샨다사가 중재를 신청한 것에 대하여 당사의 명예를 걸고 단호하게 대처할 것입니다. 당사는 계약이 해지된 이후 당사의 법률대리인을 통하여 법적 해결방안을 장기간 검토하여 왔는 바, 조속한 미수채권 회수를 위하여 노력할 것 입니다. 또한 미수채권 처리방안과 함께 중국내 라이센스 대상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국제 공개 입찰에 대한 검토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당사는 현행 당사의 회계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는 금액인 2002년 8월부터 2003년 1월 까지의 미수로얄티 약 1,200만 달러와, 계약해지 이후 당사가 청구권을 가진 금액의 최소 추정치인 5,000만 달러 이상의 금액에 대하여도 전액 청구할 것이며, 당사의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도 강력하게 대처할 것 입니다. 그동안 당사를 아껴주신 주주님들과 본건의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노력해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중국에서 미르의 전설2를 사랑해주신 이용자 여러분께 머리숙여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동 게임 이용자들이 향후 당사의 게임을 이용하심에 전혀 불편함이 없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