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토즈소프트, 샨다사와의 분쟁 해결에 적극적 대처 결정.

강덕원 campus@grui.co.kr

금일, 액토즈소프트는 샨다사와의 분쟁에 관하여 기자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그동안 액토즈소프트는 샨다사와의 분쟁에 있어 다소 소극적인 대응을 보여왔는데, 최근 샨다사가 한국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자신들의 행동에 관한 정당성을 주장하자 기자간담회 자리를 마련하여 자신들의 입장을 밝힌것이다. 이번 분쟁은, 2002년 7월부터 샨다사가 일방적으로 로얄티를 지급하지 않으며 시작이 되었는데, 그간 양사의 사태 일지는 다음과 같다. 2001년 6월 29일 : 미르의 전설2 계약을 체결하여 중국시장에 진출. (계약기간: 2001. 6. 29.~2003. 9. 28) 2002년 9월 28일 : 미르의 전설2 중국내 불법서버 출현. 2003년 1월 24일 : 계약해지 2003년 3월 21일 : 위메이드 단독으로 중국 광통사와 미르의 전설3 계약체결 2003년 7월 4일 : 샨다사 싱가폴 국제상공회의소 중재소에 중재신청 위의 일지에서도 알수 있듯이, 액토즈와 샨다사의 분쟁은 비단, 한 업체의 문제가 아닌 국내 온라인 게임 관련 업체들이 중국 시장에 진출하는데 있어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라는 점에서 업계종사자 및 언론에서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상태다. 때문에 오늘 간담회에서도 시종일관 다양한 의견들이 교환이 되었는데 주요 내용은 역시 액토즈가 그간 왜 그렇게 소극적인 대응을 해왔으며, 앞으로는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갈것인가라는 것에 맞추어졌다. 이 부분에 대해 액토즈측은 자신들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중국시장을 공략해야 하는 업체의 입장으로서 샨다사와의 분쟁을 유연하게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온것이며, 향후에는 자신들의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를 위해 액토즈는 미르의 전설 2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여러 업체와 의견을 교환하고 있으며, 국제 입찰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히고, 법률적으로는 대한민국과 싱가폴의 최고의 로펌을 선정하여 샨다사에 미수로얄티 약 1200 만불 및 1월 24일 이후 불법서비스 발생 수익금 최소 5000만불 이상을 청구할 계획임을 밝혔다. 또한 액토즈의 사전 동의없이 불법적으로 서비스되고 있는 '전기세계'에 관해서도 합당한 책임을 추궁할 것을 분명히 했다. 오늘 간담회를 통해 액토즈소프트는 그간 중국을 상대로 비즈니스를 하며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지만, 중국 진출의 선발 업체로서 국내 온라인 업체에 좋은 선례를 남기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역설했다. 하지만, 오늘 간담회에서 액토즈측은 위메이드와 관련된 내용에 관해선 명확한 답변을 유보했으며, 실제 계약서 내용에 근거할 경우 액토즈측이 훨씬 더 유리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면서도 그 실제 내용은 공개하지 않아 혹시 샨다사측이 지금처럼 자신있게 나설수 있는 어떤 빌미를 제공해준것이 아닌가하는 의문을 자아내기도 했다. 액토즈측은 지금까지 좋은게 좋은거다라는 식의 대응을 통해 자사의 의도가 어찌되었건 중국과 관련된 비즈니스에 있어 그다지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 그러나 다행히도 오늘 간담회를 시발점으로 액토즈측은 자신들의 정당한 권리를 찾고자 노력한다는 뜻을 분명히 밝혀 차후에 국내 업체들에게 피해가 가는 선례는 결코 만들지 않을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번, 액토즈와 샨다사와의 분쟁은 여러가지 부분에서 이해가 되지 않은 부분들이 많고, 다수의 이해당사자로 인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에서도 많은 문제가 보였던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제부터라도 액토즈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지를 보였다는 점에서 앞으로 이 문제는 새로운 국면을 맞을것으로 보인다. 서두에서도 밝혔듯이 이번 문제는 한 회사의 문제가 아니다. 이미 포화상태에 이른 국내 온라인게임시장의 현실속에서 중국 시장 진출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액토즈측이 이번에 좋은 선례를 만들어주길 기대해보며, 늦었지만 용기 있는 결정을 내린 액토즈측에 박수를 보내는 바이다. 게임동아 강덕원 기자액토즈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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