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네고, '그랜드슬램(GRANDSLAM)' 상표권 취득

강덕원 campus@grui.co.kr

모바일 게임업체 ㈜이지네고는 '그랜드슬램(GRANDSLAM)'에 대한 상표권을 취득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지네고는 지난 2002년 5월 3일 특허청에 '그랜드슬램(GRANDSLAM)'을 상표 등록 출원했으며 29일 등록증을 받았다. 이로서 ㈜이지네고는 '그랜드슬램(GRANDSLAM)'에 대한 상표 독점권을 갖게 되었다. '그랜드슬램(GRANDSLAM)'은 통상 골프와 테니스에서 한해에 4대 메이저 대회를 모두 석권하는 것을 뜻하는 일반명사로 일반명사가 상표명으로 등록 인정된 것은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MS)의 경우 윈도에 대한 상표권을 1995년에야 허가 받았다. 미국 특허 상표권 사무소는 "윈도가 일반명사이며 MS가 사실상 제2의 의미를 창출했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며 출시 이후 10년이상 윈도 상표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국내에서도 충남도가 지역특산물인 '청양고추'에 대해 지적재산권(상표권) 등록을 추진중이다. 충남도는 특허청에 자문한 결과 "'청양고추'는 이미 전국 각지에서 매운 고추의 대명사처럼 사용하는 보통명사가 돼 '청양고추' 자체로는 상표권 등록이 어렵다"는 회신을 받았다. 이에 충남도는 '칠갑산 청양고추' 식으로 변형된 형태로 상표권을 등록할 방침이다. 이보다 앞서 청양군은 2001년 '청양매운고추'라는 이름으로 상표권을 등록한 바 있다. ㈜이지네고는 네트워크 게임을 위주로 서비스를 하고 있는 모바일 게임 전문회사로 '그랜드슬램(GRANDSLAM)'외에도 '브레인서바이버'에 대한 상표 출원 상태이며 여러가지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는 유명 벤처회사이다.이지네고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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