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 샨다 지적재산권 소송 본격 시작

강덕원 campus@grui.co.kr

㈜위메이드 엔터테인먼트가 중국의 샨다를 대상으로 제소한 지적재산권 침해 소송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위메이드는 10월초 북경 인민법원에 소장을 제출, 10월 13일 입안청으로부터 소장 접수를 확인받았다. 따라서 본격적으로 소송이 시작되며, 소송진행 절차에 따라 피고 샨다는 법원으로부터 송달받은 소장부본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샨다가 답변서를 제출한 이후, 원고 위메이드와 피고 샨다는 각자의 주장을 담은 준비서면을 법원에 제출하는 변론준비절차를 거치면서 소송절차를 밟게 된다. 이번 소송은 위메이드의<미르의 전설 시리즈>에 대한 샨다사의 지적재산권 침해에 관한 소송으로, 위메이드는 샨다사가 순수하게 개발하였다고 주장하는<전기세계>가<미르의 전설2>와<미르의 전설3>를 상당부분 표절, 도용한 것으로 판단하여 북경인민법원에 샨다사를 제소하였다.<미르의 전설2>는 중국 내에서 동시접속자 75만명을 기록하며 세계최고의 온라인게임 동시접속자 수치를 기록한 게임으로, 위메이드는 지난 1월 24일 샨다사의 로열티 미지급와 기타의 이유로 계약을 중도해지 한 바 있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본 소송은 비단 자사의 게임에 대한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손해를 넘어 중국에 진출한 여타 한국게임의 지적재산권을 수호하는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며 승소에 대한 업계의 보이지 않는 응원이 절실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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