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 법원에 액토즈 지급명령 신청

강덕원 campus@grui.co.kr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는 10월 29일 오후 서울지방법원에 ㈜액토즈소프트를 상대로 액토즈소프트(주)가 중국의 온라인게임 서비스제공업체 샨다사로부터 지급받은 온라인게임 '미르의 전설 2'에 대한 사용료 중 일부인 미화 약 730만 달러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제기하였다. 이번 지급명령 신청에 대해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주)는 ''미르의 전설 2' 프로그램의 개발자로서 액토즈소프트(주)와 2001. 2. 26.경 제품공동개발 및 해외판매운영대행약정을 체결하였다. 위 약정에 따르면 액토즈소프트(주)는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주)에게 액토즈소프트(주)가 발굴하여 라이선스계약등을 체결한 해외서비스의 경우 해당 해외매출의 50%를 판매대행수수료로, 해당 해외매출의 20%를 개발비로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또한 2001년 8월 1일 액토즈소프트(주)가 해외 매출액을 입금받은 당일 또는 그 다음날까지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주)에게 판매대행수수료와 개발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라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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