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룸온라인', 기준없는 15세 등급 판정.

강덕원 campus@grui.co.kr

㈜이소프넷은 오픈베타서비스 중인 온라인 게임 '코룸온라인'의 심의 등급 신청 결과,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로부터 '15세 이상 이용가'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코룸온라인 사업부는 지난 10월 16일(목) 처음으로 '15세 이상 이용가' 판정을 받고, 그 이후 염려되었던 '선혈묘사' 등의 그래픽 효과 변경 패치를 적용하고 재심의를 받았으나 10월 30일(목) 두 번째에도 15세 이상 이용가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코룸온라인은 지난 5월 15일(목) 사전심의 결과 12세 이용가를 받은 바 있으며 처음으로 15세 이용가 판정을 받았던 버전의 경우 지난 5월 버전과 비교해 그래픽만 수정된것으로 알려져 영등위 등급 심사의 일관성에 다시 한번 의문을 재기하게 된다. 한편, 코룸온라인사업부는 이번 심의결과에 대해 5일 질의서를 영등위에 제출했으며, 현재 구체적인 심의 내용이 담긴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다.코룸온라인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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