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위 재심의 온라인 게임 무더기 등급 변경.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가 최근 재심의를 거친 온라인 게임물에 대해 무더기로 18세 등급 결정을 내려 게임업계에 적지않은 파장을 일으킬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에 등급이 변경된 게임들의 경우 이전에 12세 또는 15세 등급을 받았던 게임들이기에 심의만 받으면 등급이 올라가는게 아닌가하는 생각마저 들게 하고 있다. 실제로, 영등위의 등급 결정 결과를 살펴보면 많은 온라인 게임들이 지속적으로 등급이 올라가는 것을 볼수 있다. 이는 온라인 게임의 특성상 패치가 되면 이전과 많은 부분이 달라진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지나치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으로, 이미 서비스가 되고 있는 게임의 경우 서비스 도중 등급이 변경되면 이에 따른 부작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영상물등급위원회 홈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