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온닷컴, 거상' 미성년자 회원가입 및 아이템몰 이용절차 강화
㈜조이온과 ㈜감마니아코리아는 2월 10일 '조이온닷컴'과 '거상'의 회원가입 및 아이템몰 이용절차를 변경했다. 변경된 회원정책에 따르면, 만 14세 미만의 청소년 회원의 경우 회원 가입시 부모동의와 함께, 유선전화 결제시 최초 1회, 부모동의 절차가 요구된다. 또한 부모가 직접 결제 한도를 결정할 수도 있으며, 부모의 신상정보를 정확히 입력하면 이후 매달 결제 내역을 이메일로 발송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회원 가입 시에 부모 동의는 필요 없지만, 아이템몰 이용 시 부모의 동의가 필요하다. 만 20세 이상의 성인 회원의 경우, 기존방식과 큰 차이는 없으나 정확한 실명 인증절차를 거친 후에 아이템몰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실명인증절차가 강화되었다. 감마니아 코리아의 김한승 차장은 "결제 방식 정책의 변화로 매출에 다소 영향을 받을 것으로 생각하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미성년자 과금에 따른 문제에 보다 신중을 기하며, 이번 기회를 통해 '거상'이 청소년과 학부모가 더욱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건전한 문화컨텐츠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