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니지II' '효력정지신청' 법원 통과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이하 정통윤)의 리니지II 청소년유해정보 결정'에 대해 엔씨소프트(대표 김택진 www.ncsoft.net)가 법원에 집행정지를 요청한 '효력정지신청'이 지난 19일 받아들여졌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9일 엔씨소프트에 송부한 결정문에서 '정통윤의 리니지II 청소년유해정보 결정을 사건(리니지II 청소년유해정보 결정 취소 소송) 판결 선고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엔씨소프트는 정통윤의 리니지II 청소년유해정보 결정으로 기업 가치와 이미지 손상, 해외 수출시 불이익, 마케팅 활동 제약으로 인한 금전적 손해 등 심각한 타격이 예상되므로 이 결정의 효력과 절차의 속행 정지를 법원에 요청했었다. 엔씨소프트는 "리니지II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되면 부당한 처분이 취소될 때까지 길게 잡아 2~3년 동안 청소년유해매체물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써야 한다"며 "법원이 효력정지신청을 받아들임으로써 고객 서비스에 있어 혼란을 줄일 수 있게 되어 기쁘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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