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버전 '하드로더' P2P사이트서 급속 확산
SCEK의 강경한 대응에도 불구하고 '하드로더'의 이용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7월 초만 해도 '북미 버전'을 해킹해 일본, 한국판 플레이스테이션2(이하 PS2)에 적용할 수 있는 '하드로더'가 막 선을 보였을 뿐 지금처럼 '일본 버전'이 번듯이 발매되어 퍼지지는 않았었다. 하지만 최근 '하드로더' 제작사가 일본 버전까지 발매하면서 국내 개조하지 않은 PS2 사용자에게도 '하드로더'가 무차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용산이나 테크노마트 등 대규모 소매 단지에서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하드로더'를 다루고 있진 않다는 것. 인터넷에서 일대일 방식으로 '하드로더'를 유입해 하드를 연결하는 '개인족' 들이 현재는 '하드로더'를 확산시키는 유일한 경로다. SCEK는 이에 일명 P2P사이트로 불리는 인터넷 일대일 파일전송 사이트부터 단속에 나섰다. 단속에는 SCEK 본사의 모니터링 요원과 10여명의 자원봉사 요원들이 활동하고 있다. 이외에도 전문 모니터링 외주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적극적인 단속에 들어갔다. 이들 단속 요원들은 온라인 상으로 '하드로더'라는 검색어를 원천적으로 금지시킬 뿐만 아니라, 24시간 내내 관련 파일을 찾아내 삭제하기도 한다. 또한 파일전송 사이트 담당자들에게 '하드로더'의 불법성과 SCEK가 강경하게 대응할 것임을 지속적으로 경고하고 있다. SCEK측은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 제30조 '기술적 보호조치의 침해 등의 금지'와 벌칙과 상습범으로 규정된 46조, 47조에 따라 '하드로더'의 불법성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오프라인 판매에 대해서도 이미 200군데 이상의 업체에 '하드로더' 판매에 대한 경고장을 보내는 등 '하드로더'의 유출을 전면으로 막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용산 등 업계 쪽에서는 SCEK가 어떻게 하든 '하드로더'를 막는 건 불가능 할 것이라 조심스럽게 예측하고 있다. 테크노마트의 한 도매상은 "이미 '하드로더'는 업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가뜩이나 게임의 판매가 줄어들고 있는데 '하드로더'가 더욱 그 감소량을 가속시킬 것 같아 걱정"이라고 말했다. 용산의 한 도매업자 또한 "아직까지 용산에 '하드로더'가 퍼지지는 않았지만 퍼지는 것은 시간문제"라며 "게임을 깔아둔 하드디스크를 판매하거나, 아니면 게임을 깔아주면서 일정한 돈을 받는 식의 새로운 형태의 장사법이 등장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도매업자는 또 "어디까지나 정식으로 게임을 사서 즐겨야지, 이런 편법 방식의 확산은 게이머들뿐만 아니라 우리 도매상들에게도 점차 독으로 다가올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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