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게임 표절 시비, 결국 법정으로

미국의 Popcap Inc사가 지난 1999년에 개발한 퍼즐게임 '비주얼드'의 표절 의혹으로 국내 모바일 게임 업체들이 서비스 중지의 위기에 빠졌다. '비주얼드'의 모바일 버전에 대한 판권을 소유한 미국의 잼닷 모바일이 표절 의혹을 이유로 한국내 라이센스 독점권을 가진 스타일네트워크(대표 정경구)를 통해 '고로고로촙'을 서비스 중인 국내 모바일 게임 개발사 다날을 고소한 것. 스타일네트워크는 다날 이외에도 '푸키푸키'를 개발한 치즈케익프로덕션과 '주주클럽'을 개발한 엠크레스에도 서비스 중지 요청의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스타일네트워크의 관계자는 "이들 게임은 같은 그림 3개가 나란히 놓였을 때 없어지는 '비주얼드'의 게임방식과 똑같은 것"이라며 "단지 보석을 다른 캐릭터로 바꾼 것에 불과하다"라고 고소의 이유를 밝혔다. 표절 의혹을 받고 있는 회사들은 아이템과 스테이지 개념이 있는 등 다른 점이 더 많기 때문에 표절이라 보기 힘들다는 입장. 다날의 관계자는 "게임 제작 프로그래밍 언어가 틀리고 유사 게임이 많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라며 "이번 소송을 통해 손해를 입을 경우 스타일네트워크 측에 손해배상청구를 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한편, '틀린 그림 찾기'로 이번과 비슷한 상황을 겪은 이오리스 측은 "6월말에 '틀린 그림 찾기'에 대한 특허가 나와 아류작에 대한 서비스 중지 요청을 검토 중"이라며 "국내에서는 법적 근거가 미약해 기업의 양심에 맡기는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비주얼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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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로고로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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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키푸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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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클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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