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실용 ‘위닝7’ 게임등급분류 취소 판결
게임수입업체인 게임코리아가 코나미마케팅아시아 한국지점(이하 KMA)에서 유통중인 플레이스테이션2(이하 PS2)용 축구 게임 '월드 사커 위닝 일레븐 7'(이하 '위닝7')을 오락실 등에서 사용하기 위해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에 신청했던 등급분류를 취소하라는 판결이 내려져 주목받고 있다.
영등위는 지난 3월 5일 '위닝7'에 대해 무권리자인 게임코리아의 신청을 받아들여 오락실용 게임기로 '전체이용가' 등급분류 판정을 내려 준 바가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KMA가 영등위를 상대로 제기한 '무권리자의 등급분류 신청에 대한 영등위의 게임물등급분류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KMA의 의견을 받아들여 당해 게임등급분류를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무권리자가 신청한 게임에 대해서도 등급분류를 내려준 영등위에 대해 일침을 가한 것으로 향후 무권리자에 의한 등급분류신청에서 비록 등급분류가 내려졌다고 하더라도 사후에 취소될 수 있다는 선례로 남게 됐다.
또한 이번 판결로 무권리자의 제품을 사용한 업소는 관련법률위반이나 저작권침해로 처벌 가능성이 높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