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원씨아이, 국내 닌텐도 불법제품 단속
대원씨아이(대표 김인규)는 국내에 발매중인 닌텐도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불법제품 한 단속을 대대적으로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닌텐도의 휴대용 게임기인 게임보이 어드밴스(이하 GBA) SP본체와 GBA용 게임 타이틀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에 걸쳐 단속된다.
이에 따라 대원씨아이는 오프라인상으로는 국내 불법 유입돼 시장에서 판매중인 GBA본체 및 게임타이틀, 불법 제작된 합본 패키지 형태의 게임 타이틀을, 온라인상에서는 P2P, 웹하드, 와레즈 등에서 불법 유포되고 있는 GBA게임 이미지 파일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대원씨아이의 관계자는 "국내에 불법 유통중인 GBA본체와 게임 타이틀로 인해 닌텐도의 지적재산권이 침해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사에도 심각한 영업 손실을 끼치고 있다"며 "앞으로 이러한 닌텐도의 불법제품에 대한 지속적이고도 대대적인 단속을 펼쳐서 관련자에 대한 민·형사상의 법적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