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씨소프트, 거듭되는 악재로 몸살
엔씨소프트(대표 김택진, www.ncsoft.co.kr)가 연말 들어 거듭되는 악재로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 10월22일 '리니지'가 정보통신부로부터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선정된 것에 이어 이번에는 북미에서 상용화된 롤플레잉 온라인 게임 '시티 오브 히어로'가 캐릭터 표절시비에 휘말린 것.
외신에 따르면 엑스맨, 스파이더맨, 헐크 등 미국 최고 인기를 구가하는 만화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마블 엔터프라이즈'가 자사의 프랜차이즈를 도용했다며 저작권법 위반으로 퍼블리셔인 엔씨소프트와 게임제작사 크립틱스튜디오를 고소했다.
마블 엔터프라이즈측은 고소장에서 '시티 오브 히어로'의 캐릭터 생성 및 커스터마이징 시스템이 돌연변이 등 X맨의 주인공 울버린과 최근 영화로도 제작된 바 있는 헐크의 많은 요소를 도용했고 주장했다.
미국 언론에서는 그동안 음반, 영화 등에서 저작권 시비가 있었으나 이번처럼 게임 캐릭터로 인한 저작권시비는 처음이라는 점에서 법원판결과 업체들의 움직임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소송에 대해 전문가들은 "'시티 오브 히어로'가 이미 북미에 판매된 지 10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직접적인 매출에는 큰 타격이 없을 것으로 보여진다"며 "하지만 내년 초 출시 예정인 확장팩 판매에는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이 전문가는 또 "이번 소송으로 엔씨소프트의 미국 신뢰도는 적지 않은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