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모바일 게임, 보드게임 모방 의혹
최근 출시되고 있는 온라인, 모바일 게임들이 보드게임의 독특한 게임방식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 저작권 침해소지 여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가장 많은 의혹을 받고 있는 회사는 게임톡(www.game-talk.co.kr). 이 회사는 '셋' '미션77' '로스트시티' '후르츠가든' '시퀀스' '클랜스' '배틀러미' 등 6종의 보드게임을 서비스 중이다. 이중 '미션77'은 보드게임 '로보77'을, '후르츠 가든'은 '카탄'을 모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 '셋' '시퀀스' '클랜스' 3종의 게임은 게임명과 룰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 저작권 침해가 명백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넷마블(www.netmable.co.kr)에서 곧 서비스될 예정인 '닥터 땡키' '리치리치'도 상황은 마찬가지. '닥터 땡키'는 보드게임 '할리갈리'의 기본룰을, '리치리치'는 보드게임 '블루마블'을 그대로 적용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특히 이와 관련해 '할리갈리'의 국내 라이센스사인 페이퍼 이야기(www.paperiyagi.com)는 '닥터 땡키'에 대해 동일 게임임을 명시하는 내용증명까지 보낸 상태. 법적소송으로까지 번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모바일 게임도 예외는 아니다. 잼버거오락실(www.zamburger.com)의 '한약방 허의원'은 보드게임 '셋'의 기본 룰을 인용했으며 여기에 스토리 등을 추가한 방식으로 서비스 중이다.
WJ엔터테인먼트(www.wjent.net)의 'IQ퍼블캐치메리'도 보드게임 '루나록아웃'의 진행방식을 그대로 도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WJ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보드게임에서 모티브를 얻은 것일 뿐 게임제작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우리 회사에서 담당했다"며 "어떤 게임에서 모티브를 얻어 개발한 게임이 곧 저작권 침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반면 가장 많은 보드게임 라이센스를 취득하고 있는 페이퍼이야기의 최용석 팀장은 "온라인 및 모바일 게임 회사들이 보드게임의 최대 장점인 간단한 조작법과 룰을 이용해 쉽게 게임을 개발하고 있다"며 "하지만 모두 라이센스 비용이 존재하는 게임이므로 적절한 계약관계없이 무작정 게임화하는 것은 분명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