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리니지2' 청소년 유해매체물 판정 최종심으로 유보

엔씨소프트(대표 김택진,www.ncsoft.co.kr)는 9일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리니지2' 청소년유해물 판정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졌다고 밝혔다.

이로써 12월13일을 효력발생일로 한 청소년보호위원회의 '리니지2' 청소년유해매체물 고시는 효력이 중지되었으며, '리니지2'는 현재와 변함없이 18세이상이용가로 서비스된다.

서울고등법원은 결정문에서 '신청인이 제출한 소명자료에 의하면, 주문기재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은 그 집행으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며, 달리 효력정지로 인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며 집행정지 주문을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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