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 '스타크' 병행수입업자 단속
한빛소프트(대표 김영만, www.hanbitsoft.co.kr)는 '스타크래프트'와 '디아블로'의 병행수입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벌일 예정이라고 5일 발표했다.
한빛소프트의 관계자는 "작년 12월 인천공항 세관에서 약 3억5000만원 상당의 '스타크래프트'를 밀수한 병행업자가 적발돼 현재 불구속 기소 및 재판 중에 있다"며 "''스타크래프트' '디아블로'는 한빛소프트가 전용 사용권자로 등록돼 있어 정상적인 수입 절차에 병행수입을 하더라도 관세청에서 한빛소프트에 통보한 후 그 즉시 통관을 보류하고 법적 소송에 들어가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빛소프트는 지난 2002년 6월 무역위원회를 통해 해당 제품의 병행수입이 위범임을 인정받았으며 지난 2003년과 2004년에도 병행 수입 업체 및 업자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6000만원의 배상 판결을 받은 바 있다.
한빛소프트 김성겸 이사는 "비벤디 유니버셜 게임즈와 블리자드가 허용하지 않는 불법 병행수입 제품이 난무함으로써 시장의 질서가 무너지면 현재 PC방에서 사용되는 모든 패키지 제품의 사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최악의 상황에 이를 수 있다"며 "기존 한빛소프트의 정품 구매자와 한국 PC방 산업의 보호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병행수입 제품의 상업적 사용은 발본색원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빛소프트는 밀수 및 병행수입에 관련된 유력 제보를 하는 사람에게는 크게 포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