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W' 15세이용가를 가장한 전체이용가?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로부터 15세이용가 판정을 받은 '월드오브워크래프트'(이하 'WOW')의 약관 중 15세 이하 어린이도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조장하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어 문제시 되고 있다.

문제의 조항은 1-B 조항. 이 조항에는 부모나 보호자인 경우 1명의 미성년자 자녀에게는 본인을 대신해 계정을 쓸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으며 그에 대한 책임은 부모가 진다고 되어있다.

즉 조항을 해석해보면 15세 이하인 어린이라도 부모가 'WOW' 계정을 양도하면 게임들 즐길 수 있다는 것. 더욱이 미성년자 자녀의 나이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영등위의 등급 판정을 어기게 되더라도 법적제재를 교묘히 피할 수 있다.

특히 국내 온라인게임의 어느 약관을 보더라도 이러한 조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유독 'WOW'에만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보호원 사이버 연구팀의 한 관계자는 "약관에 의하면 부모의 동의만 받으면 15세미만 자녀도 게임을 해도 무방한 것처럼 되어있다"며 "이 약관이 어떻게 영등위의 심사에 통과 했는지 무척 신기하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 관계자는 또 "추후 어린이들이 부모의 동의를 받지 않고 부모의 인적사항을 이용, 계정을 생성, 결제할 경우 부모들이 블리자드에 항의하더라도 이 조항에 따라 블리자드에서는 아무런 법적책임을 지지 않게 된다"며 "이 조항 때문에 후에 'WOW'와 관련된 소비자 분쟁 접수가 다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조항 외에도 'WOW' 약관 중 사전통지 없이 72시간 이상 게임이 정지되어야만 보상이 가능하다는 11 조항과 '미국 상법'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는 15-E 조항 등에 관한 불공정성 여부를 심사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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