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시티오브히어로' 소송 일부 기각
미국 LA 지방법원은 지난 9일 만화 출판업체인 마블 엔터프라이즈가 엔씨소프트와 크립틱 스튜디오를 상대로 제기한 '온라인게임 '시티오브히어로' 저작권 및 상표권 침해 소송'에 있어서 '근거 없는 허위'라며 일부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마블 엔터프라이즈) 만화의 캐릭터명인 '스테이트맨'은 원고(엔씨소프트, 크립틱 스튜디오) 게임의 캐릭터명인 '캡틴 아메리카'와 명확히 구분되며 이로 인한 혼돈 가능성은 없다"며 "게이머들 또한 캐릭터 이름의 사용에 있어서 상업적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1984년 미 대법원이 내린 VCR 판매 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한 판결을 인용 "피고측의 게임이 근본적으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명백하다"며 "따라서 이러한 성격의 상품을 판매한다고 해서 저작권 침해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다만 소프트웨어 제작사가 컴퓨터 시스템을 이용해 고의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하거나 혹은 이를 알면서도 방조하는 경우에만 처벌이 가능하다"며 "이 결정에 차후 변화가 없을 것"이라며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문에서 기각된 주장을 다시 제소할 수 없도록 선언해 사실상 엔씨소프트와 크립틱 스튜디오는 위 항목들에 대해 승소판결을 받은 것과 다름없게 됐다.
이에 대해 엔씨소프트는 "이번 판결은 온라인게임사업자가 실제적으로 ISP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해 긍적적인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며 "따라서 법원이 이 사건에 있어서 종국적으로는 온라인게임사업자인 엔씨소프트에 충분히 유리한 판결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엔씨소프트는 또 "금번 소송의 쟁점이 된 이용자들의 저작권/상표권 침해 등에 대한 엔씨소프트 등의 책임 문제에 대해 미국 디지털밀레니엄저작권법(DMCA)에 따라 ISP에 대한 면책이 적용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마블社의 주장에 계속 반박해 나가며,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며 밝혔다.
마블 엔터프라이즈는 지난해 11월, 자사의 만화 캐릭터를 모방/도용해 명칭/외관 및 특성에서 유사한 게임 캐릭터를 창조할 수 있는 컴퓨터 게임 '시티오브히어로'를 제작/판매/배포/운영했다며 엔씨소프트와 크립틱 스튜디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에 대해 엔씨소프트와 크립틱 스튜디오는 각각 기각신청을 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