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해세기', 12세 이용가 판정

(주)나인브라더스는 25일 자사가 서비스 중인 해양 온라인게임 '항해세기'가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12세 이용가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항해세기'는 이번 등급판정이 다음 테스트를 앞두고 항해세기 PC방 및 개인 사용자층 확대와 기대감 증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항해세기' 관계자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이번 12세 이용가 등급판정에 따라 앞으로 다양한 연령층의 게이머들이 '항해세기'의 재미를 누릴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오는 8월에 '항해세기'만의 새로운 재미창조를 선보여 줄 것이다"고 말했다.
'항해세기'의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식 홈페이지(www.hanghai.co.kr)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