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게임사 이용약관 무더기 무효 판정
그동안 게이머는 물론 사업장들에게 불리했던 대부분의 게임이용약관이 무더기 무효 판정을 받아 화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4일 엔씨소프트와 넥슨 등 11개 온라인게임 사업자의 이용약관을 심사한 결과 법률에 위반되는 조항을 수정, 삭제하도록 시정 조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아이템 현금 거래행위로 처음 적발된 경우 사안의 경중을 고려하지 않고 곧바로 계정을 영구압류할 수 있는 조항과,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게임이 중단되더라도 4시간 이상 연속해서 중단된 경우만 서비스 시간을 연장하도록 규정한 조항 접속지연 등에 대한 입증 책임을 사실상 게이머에게 전가한 조항, 사업자가 게임의 기획이나 게임이 중단된 경우의 사업자 면책조항, 게이머의 경미한 의무위한행위 시에도 사전통보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한 조항 등 그동안 대부분 게이머들에게 불리했던 조항들을 시정 조치했다.
다만 그동안 법조계와 더불어 아이템 현금거래 금지 조항이 유효인지 무효인지에 대한 분란은 공정위가 개발사들의 손을 들어줌으로 여전히 유효의 상태로 남았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현금거래를 허용하게 되면 청소년 범죄증가 등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또한 공정위는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온라인 게임분야에서, 공정한 거래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소비자들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는 보완책을 꾸준히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무효 판정을 받은 약관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시정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그때까지 시정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