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씨소프트, 온라인소비자연대 소송건, 승소
엔씨소프트가 온라인 소비자 소송연대건에 관합 법정싸움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김충섭 부장판사)는 26일 전모씨 등 120명이 엔씨소프트를 상대로 낸 약관무효 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약관무효 청구는 각하하고 손해배상 청구는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번 온라인소비자 연대 소송건은 지난 2004년 '리니지'를 즐기는 게이머들 120명이 에씨소프트를 상대로 '리니지'의 게임약관이 게임 이용자 120명이 '게임 약관이 불공정하다'며 ▲이용자 비밀번호 유출시 회사는 책임지지 않고 ▲회사측이 자의적 판단으로 이용자의 계정을 이용정지시킬 수 있고 ▲회사측은 약관 위반시 손배책임을 지지 않는 등 이용자에 불공정하게 제정됐다며 약관무효 및 1인당 50만원씩 총 6천만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낸바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