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위, 사행성 조장 광고선전물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

영상물등급위원회(위원장 이경순, 이하 '영등위')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광고선전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광고선전물을 통한 게임물의 사행성 조장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성인용 아케이드 게임물의 광고선전물에 대한 사전심의를 오는 5월1일부터 적극 시행키로 결정했다고 13일 발표했다.

현행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이하 '음비게법')에 의하면, 청소년이 이용할 수 없는 게임물의 광고선전물을 게시, 배포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영등위로부터 청소년 유해성 여부를 확인받아 유해성이 없을 경우에 한해 배포, 게시토록 하고 있으며 사행행위와 도박으로 오인할 수 있는 옥외 광고물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게임업체가 관련법규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 광고선전물에 대한 사전심의 없이 광고선전물을 무분별하게 배포, 게시하고 있는 상황.

영등위측은 현재 성인용 아케이드 게임물의 경우, 각종 매체를 통해 '카지노 게임' '슬롯머신 게임' '일본 파친코 게임' '예시연타 기능 강화' '확률 및 배당률 조정 가능' 등 사행심을 조장하는 광고선전물이 무분별하게 배포, 게시되어 청소년에게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으며 게임물의 사행성을 부추기고 있는 등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영등위에서는 청소년이 이용할 수 없는 광고선전물은 사전에 청소년 유해성 여부를 확인토록 현행 음비게법에 근거하여 광고선전물에 대한 사전 심의를 적극 시행할 예정이다.

따라서 다음달 1일부터는 청소년이 이용할 수 없는 게임물관련 광고선전물을 배포, 게시하고자 하는 자는 영등위에 정한 서식과 절차에 따라 광고선전물의 청소년유해성여부를 확인받아 청소년에게 유해한 요소가 없을 경우에만 배포, 게시할 수 있다.

영등위는 추후 사후확인을 강화하여 관련법규를 준수하지 않는 위법한 광고선전물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의법조치를 요청하는 등 강력히 대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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