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관계 상충, ‘게임업계도 분쟁 다발지역’

'리지니 계정압류, 모드칩 사건' 등 게임업계가 치열한 분쟁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한국게임산업개발원(원장 우종식)은 7월10일 2시에 코엑스 컨퍼런스센터 310호에서 '국내외 게임분쟁사례 세미나'를 개최해 최근까지 치열하게 분쟁하고 있는 게임 사례를 꼽고 이에 대한 게임산업계의 이해를 높이고 대응책을 논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분쟁 세미나에서 가장 주축이 된 것은 '저작권'과 게임 '아이템' 문제. 김형렬 법학박사, 김선화 변호사 등 세미나에 참여한 대다수의 관계자들은 이 두 문제에 핵심이 있다고 짚었으며, 특히 '아이템'에 관련해서는 '아이템의 가치성 때문에 복제, 작업장 등 대부분의 문제가 생겨나고 있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먼저 '저작권' 쪽, 대표적인 게임 저작권 분쟁은 지난 2002년 4월 일본산 '포카잭' 게임을 국내의 한 게임사가 일부 그래픽만 수정해 '월드컵2002 II'로 발매했다가 걸린 소송과, 2003년 11월 '캔디바' 사이트의 아바타를 무단으로 사용한 타사 사이트가 고발당한 것으로 모두 불법 판정을 받았다. 현재는 저작권법의 강화로 오프라인의 경우 불법 복제물이 수거나 폐기 되도록 명령되어 있으며 온라인은 삭제 명령이 내려져 있다. 명령 불 이행시에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아이템'과 관련되어 최근 가장 큰 분쟁으로는 아이템 거래만으로 영구 계정금지를 해 소송중인 '리니지' 건이 거론됐다. '리니지'의 이용약관에는 '계정 캐릭터, 아이템 등을 타인에게 양도, 질권설정, 담보제공, 대여하거나 받는 행위 또는 이를 광고하거나 기타 준비하는 행위' 때 계정을 일시 또는 영구 계정 삭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이 부분은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의 수정 지침을 받고 재 설정 작업에 들어가 있다. 또 다른 사람들의 '아이템'이나 게임머니를 차지하기 위한 명의도용 건이 서울중앙지법을 포함해 전국 법원에서 대부분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선고하고 있는 상황으로, 1차의 경우 벌금형, 2차의 경우 징역이 선고되고 있다. 이외에도 온라인 게임의 분쟁 유형은 저작물 불법복제, 해킹 프로그램의 적법성, 라이센스 계약, 위탁 저작물에 대한 분쟁 등 크게 5가지로 나타났다.

해외의 유명한 분쟁 사례로는 'PS2 모드칩' 사건이 대표적인 케이스로 떠올랐다. '모드칩'이란 PS2에서 정품 소프트 이외의 것도 인식하도록 만드는 장치로, 이 칩을 PS2에 내장하면 PS2에서 지역한정으로 묶여있는 해외의 소프트도 돌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복제 게임까지도 돌릴 수 있게 된다. 이 모드칩에 관련되서는 미국, 영국, 캐나다의 경우 모드칩을 기여침해, 기술적 보호조치 침해로 인정한 판례가 있으며, 호주나 스페인, 이탈리아의 경우 합법 판정을 내린 바 있어 계속적인 논란이 예상된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이외에도 다채로운 게임 분쟁 사례들이 발표됐으며, 법적 분쟁에 따른 구제방법, 손해배상 등의 절차들 또한 사례별로 얘기됐다. 특히 온라인 게임의 경우 지적재산권의 사전 등록을 미리 완료하고 계약서에 세부 내용을 완전히 명시하는 것이 중요하게 거론됐다. 또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해외의 라이센스 문제에 대해서는 신용이 확실한 파트너사를 선택하고 상시 주재 인원을 파견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한국게임산업개발원의 한 관계자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수렴된 의견들을 바탕으로 향후, 게임관련 분쟁사례 세부 연구과제 및 해외 게임분쟁사례 시리즈 발간 등에 반영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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