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위, 이관 받은 등급물 모두 환급키로 결정
게임물등급위원회(위원장 김기만, 이하 게임위)는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이관 받은 게임물 626건에 대해 해당 업체가 등급분류 신청 철회를 희망할 경우, 신청 서류 및 심의 수수료를 환급키로 결정했다.
게임위는 내달부터 한 달간 게임물 등급분류를 신청한 업체로부터 철회신청을 접수받은 후, 철회를 희망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접수순으로 제출한 서류와 기기를 반환하고, 수수료를 환급키로 했다.
이번 조치는 기존 영등위에 신청한 게임물 중 아케이드 게임의 경우, 4-9-2(게임시간 4초 이상, 시간당 투입금액 9만 원 이하, 시간당 배출 금액 2만 원 이하) 규정에 맞춰 제작된 게임으로 현행 게임산업진흥법과 게임위 규정에 따라 등급거부가 불가피해진 데 따른 것이다.
게임위는 철회 신청을 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내년 2월 한 달간 등급심의 절차를 마칠 예정이다.
한편, 게임위는 문화부로부터 이관 받은 818건의 등급 재분류 신청 게임물에 대해서도 해당 업체와 관련협회 등에 등급 재분류 처리 안내문을 보내 내년 3월 말까지 등급 재분류 신청을 받고, 내달부터 접수 순서대로 등급분류 심의를 진행한다.
기존 영등위에서 '18세 이용가' 등급을 부여받은 게임물은 게임산업진흥법에 의해 내년 4월28일까지 게임위에 재심의를 받아야 하며, 그 이후 적절한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게임물은 제작과 유통이 현행법에 위배되므로 단속 대상이 된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게임위 홈페이지(www.grb.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