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게임 업체, 청소년 보호 및 서비스 좀 더 신경써야

작년 주민등록번호 도용 문제로 떠들썩했던 업계가 이번에는 청소년 보호 문제로 또 다시 도마에 올랐다. 사단법인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이 놀이미디어교육센터에 의뢰해 조사한 '어린이의 인터넷 게임 이용행태 조사 결과'에서 인터넷 게임 기업의 청소년 보호 노력이 아주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전국 8개 초등학교, 4~6학년 남녀, 2,214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조사는 아이들의 월평균 인터넷 게임 이용요금, 인터넷 게임 이용요금 지불수단, 사기 등 피해구제에 대한 해당 기업의 성실도, 피해구제 방법, 청소년보호를 위한 게임 사이트의 안내에 대한 인지여부, 게임 이용 시 연령등급 확인 여부, 타인의 정보도용 경험 등에 대해 지난 2006년 5월1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됐다.

먼저 '인터넷 게임을 이용하면서 아이템 사기 금전적 피해 경험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26.6%가 피해 경험이 있다고 대답해 아이들이 아이템 거래에 쉽게 노출되어 있다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타인에게 아이템 판매 사기 등의 피해를 입었을 때 업체의 운영자들로부터 도움을 받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긍정적인 답변을 한 응답자는 12%에 불과했으며,(매우 그렇다 6%, 그렇다 6%) 이에 비해 응답자의 과반수를 넘는 57.1%는 전혀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대답해 아이템 거래에 대한 업체의 대처 및 청소년 보호가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터넷 게임을 이용하는 어린이들은 피해를 입었을 경우 그냥 무시한다가 21.3%로 가장 많았고, 직접 찾아가거나 게임상, 인터넷에서 직접 해결한다가 15.9%로 두 번째로 많았다. 반면, 부모님께 도움을 청하거나 알리는 경우는 12%정도에 불과했으며, 1.7%만이 선생님과 상의하겠다고 응답해 아이들이 게임 문제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처럼 업체의 운영자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아이들이 63.4%에 이른 만큼 업체의 청소년 서비스 개선이 시급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많은 게임 업체들이 어린이 이용자들에게 청소년보호를 위한 적절한 안내를 하고 있다고 밝히는 것과 달리, 실제 게임을 이용하는 어린이들은 연령 등급에 대한 안내에 대해 16.2%만이 안내를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또한 타인의 정보 도용문제에 대한 안내는 9.4%, 회원 가입 시 부모님 동의 절차에 대한 안내는 47.5%, 운영자 게시판 이용에 대한 안내는 응답자의 23.7%만이 안내를 잘 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이 외에도 어린이들의 28.1%만이 연령등급을 확인하고 게임에 접속한다고 답변해 연령 등급에 대한 아이들의 인식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조사 대상 어린이의 35.4%가 부모나 형제, 인터넷에서 구한 주민등록번호 등 가족이나 타인의 정보를 이용해서 인터넷 게임에 접속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해 아직까지 주민등록번호 도용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으로 밝혀졌다.

놀이미디어교육센터의 권장희 소장은 "업체들이 청소년 보호에 신경 쓰고 있다고 발표하고 있지만 정작 표면적인 부분만 처리하고 시급한 부분은 처리하지 않고 있다"며 "주민등록번호 도용, 아이템 사기 등의 시급한 문제를 업체 입장이 아닌 사용자의 입장에 고려한 개선책을 마련해 제대로 된 청소년 보호를 실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청소년들이 대상으로 서비스하는 업체들이 개선의 여지를 보여주고 있지만 여전히 청소년들이 게임 관련된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007년에는 주민등록번호 도용, 아이템 사기, 등급 표시 등에 청소년들에게 시급한 다양한 문제를 개선해 부모들이 걱정하지 않는 건전하고 투명한 게임이 될 수 있도록 업체들이 앞장서 노력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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