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씨소프트, '리니지' 명의도용 사건 무혐의 처분 받아
작년 명의도용 사건으로 인해 검찰의 조사를 받았던 엔씨소프트(대표 김택진,www.ncsoft.com)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명의도용 사건은 지난 2006년 초 엔씨소프트가 서비스하는 '리니지'에 자신이 가입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개인정보가 누출 되어 게임을 플레이 하지 않는 대규모 일반인들이 회원으로 가입된 사태를 말한다. 특히 단순히 개인정보의 노출만이 아니라 이를 통한 각종 아이템 및 사이버 머니 거래 등 2차적인 악용에 사용된 것이 밝혀져 논란이 일었다. 약 10만명 정도의 피해가 발생했으며 개인정보 관리에 대한 허술함이 노출되면서 엔씨소프트의 부사장이 입건되어 검찰의 조사를 받기도 했다.
하지만 엔씨소프트측은 자사의 개인정보 관리 소홀로 인해 명의도용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최선의 개인정보 관리 및 보안 체계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결국 검찰은 그동안의 조사를 통해 무혐의 사실을 2006년 연말에 인정했고 엔씨소프트측은 2007년 초에 이 사실을 통보 받았다.
엔씨소프트측은 게임업체의 솔직한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되어 홀가분해졌다는 분위기이며, 현재 다른 게이머들이 준비 중인 민사소송에 대해서도 엔씨소프트의 입장을 솔직하게 밝혀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개인정보 관리 및 보안체계에 대해서 게이머들이 언제든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진통을 겪긴 했지만 앞으로 게임계의 좋은 선례로 남았으면 한다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