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위, 'FPS 게임 무조건 18세 아니다'

최근 일부 매체에서 기재한 청소년이용불가 등급 관련 기사에 대해 게임위가 이를 직접 해명하고 나섰다.

효성CTX에서 서비스하는 FPS 온라인 게임 '랜드매스'가 청소년 이용불가 판정을 받자 일부 매체에서 FPS게임들이 등급심의에서 된서리를 맞게 됐다고 보도하자 이것이 사실과 다르다고 발표한 것.

게임위측은 효성CTX측이 '랜드매스'에 대한 등급을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으로 신청해 심의 후 해당 등급을 부여했다고 밝혔다.

또한 과거 영등위에서 15세이용가 등급을 받은 '스페셜포스'나 '서든어택'이 청소년이용불가를 받은 '랜드매스'와 비교해 등급분류가 상당히 보수적인 결정이라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영등위에서 '서든어택'은 폭력성의 정도에 따라 15세이용가와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을 받았으며, '스페셜포스'도 '랜드매스'와 비교해 폭력성의 정도가 동일한 수준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들 게임물에 대한 비교는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것.

또, 156개 온라인게임업체 751개게임에 대해 31일까지 기존 FPS 게임의 재심의로 인한 등급 상향 조정을 피해가기 힘들게 됐다는 보도도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게임위측은 업계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등급심의와 다른 내용의 온라인게임 중 기존 등급에 영향을 줄 정도로 변경된 게임물에 대해 해당 업체에 이달 말까지 재심의 신청을 요청한 것은 사실이지만, 특정 장르나 게임물에 대해서만 등급기준을 강화하거나 등급을 상향 조정할 의도는 전혀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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