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위, 사행성 기기 설치한 불법 게임장 또 적발해

게임물등급위원회(위원장 김기만, 이하 게임위)는 지난 1일 서울 광진구 일대 불법 사행 게임물 경찰 합동 단속에서 프로그램을 개, 변조한 불법 게임물을 적발하고, 미등록 상품권과 개, 변조용 게임기 '황금성' 50대를 증거물로 압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불법 기기는 고난도 지능형 불법 개, 변조 수법으로 그동안 단속망을 피해 왔으나, 이번에 기술력을 갖춘 게임위 전문가들이 투입돼 개, 변조 프로그램 소스를 분석함으로써, 관련 업주의 처벌 근거를 확보할 수 있었다.

한편, 게임위는 작년 11월 이후 서울 외에 부산, 충북, 경기 등 지방에서도 상당한 단속 성과를 올렸고, 지방경찰청의 협조 요청이 쇄도함에 따라, 설 명절을 전후해 불법 사행성 게임물에 대한 지방 원정 단속을 대대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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