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음란물차단 프로그램, PC방 도입 초읽기
문화관광부 주관,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임위)는 자사에서 진행한 '2007 음란물차단 프로그램 선정사업'에 선정된 음란물차단 프로그램을 오는 3월15일 최종 점검해 고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진행된 '2007 음란물차단 프로그램 선정사업'은 게임산업진흥법(이하 게진법)에 따라 PC방에서 청소년들의 올바른 PC 사용 및 인터넷 문화 발전을 위해 진행된 것으로 오는 4월20일 게진법이 시행됨에 따라 PC방에 음란물차단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매장의 경우 최대 300만원의 벌금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따라서 업주는 이번에 고시되는 음란물차단 프로그램 중 하나를 선택해 설치해야하며, 이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을 게임위로부터 받게 될 예정이다.
문광부 측은 실질적인 선정작업을 진행한 게임위원회는 앞으로 정기적인 선정사업을 통해 음란물차단 성능과 업데이트 등을 고려해 지속적인 PC방의 음란물차단 사업을 병행해 나아갈 것이라 밝히는 한편, 금번 선정 심의에 통과한 업체들의 음란물차단 프로그램의 사용을 권장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PC방 업주측은 이번에 진행되는 게진법에 따라 설치되는 음란물차단 프로그램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기존에 설치된 음란물 차단 프로그램이 게임 실행을 방해하거나 너무 많은 메모리를 사용해 PC방에게 온 고객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고 밝혔으며, 이번에 출시되는 '그린웨어' 프로그램의 테스트 기간이 너무 짧아 추가적인 문제가 생길지 모른다고 전해, 게진법 시행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