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씨소프트, '리니지' 명의도용 방조 혐의 벗어
'리니지' 명의 도용 사태로 큰 곤욕을 치렀던 엔씨소프트가 명의 도용 관련 모든 혐의를 벗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김충섭 부장판사)는 31일 리니지 회원들이 자신의 명의가 도용됐다며 엔씨소프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엔씨소프트에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전체적 경위, 회원관리 및 탈퇴와 관련한 일련의 조치를 종합해 볼때, 엔씨소프트가 게임서비스에 있어 명의도용 방지 행위에 대해 적절한 주의 의무를 다했다고 보여진다'고 판결 배경을 설명했다.
엔씨소프트는 지난해 12월 검찰의 형사 무혐의 결정에 이어, 이번 민사 소송에서도 승소함에 따라 명의 도용 관련 모든 혐의를 벗게 됐다.
이 판결에 대해 엔씨소프트 측은 "법원의 이번 결정을 환영한다"며 "엔씨소프트는 인터넷기업의 본인확인 절차에 있어서 업계 최고 수준을 유지해오고 있고, 작업장 척결을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앞으로도 안전한 인터넷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소중한 개인정보보호에 앞장서겠다"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