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비 표절 판결, 日 게임사에 3억 배상하라
일본 애니메이션 표절 논란에 휘말렸던 가수 아이비의 뮤직비디오 제작 관계자들이 형사소송 패소에 이어, 지난 1일 민사소송에서도 3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는 일본 애니메이션 '파이널 판타지7:어드벤트칠드런'의 제작사 스퀘어에닉스가 아이비의 소속사 팬텀엔터테인먼트그룹과 뮤직비디오 감독 홍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공동으로 원고에게 3억 원을 지급하라"며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
---|---
재판부는 "일본 애니메이션 '파이널 판타지7:어드밴트칠드런'의 동영상과 '유혹의 소타나' 뮤직 비디오가 사건구성과 전개 과정, 등장인물의 외모 등이 거의 동일하다"고 말하며 "피고는 원고의 이용허락을 받지 않은 상황에서 애니메이션의 일부를 그대로 복제해 뮤직비디오를 제작했으며 애니메이션을 표절했다는 의혹을 제기 받고도 뮤직비디오를 그대로 방송해 이번 판결을 내리게 됐다"고 말했다.
또한 "일본에서의 '파이널판타지'의 판권 사용료가 7억 원에서 10억 원인 점을 감안해 재산적 손해 2억5천만 원에 정신적 손해 5천만 원을 합한 3억 원을 손해배상액으로 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일본 제작사 스퀘어에닉스는 지난해 초 아이비의 뮤직비디오의 표절을 주장하며 가처분 신청 및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해 법원은 지난해 12월 형사소송 판결에서 저작권법 위반 혐의를 인정, 소속사와 뮤직비디오 감독에게 각각 벌금 1천만 원과 6백만 원을 선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