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하지 못한 온라인게임 버그, 과연 '게이머 책임인가?'

최근 인기리에 서비스되고 있는 국내 MMORPG에서 게이머와 게임사 간의 분쟁이 발생했다. 사건은 알 수 없는 이유로 캐릭터 레벨이 오른 게이머에 대해, 게임사가 버그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계정을 압수한데서 비롯됐다.

회사원 김씨(33)는 어느날 자신이 즐겨하던 MMORPG에 접속해 보니 며칠 전에 비해 레벨이 오른 것을 확인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캐릭터 레벨이 자동으로 상승한 것. 이런 이상 현상은 다음 날도 발생했다.

그로부터 며칠 후, 김 씨는 게임에 접속을 시도하자 청천벽력과 같은 메세지를 접하게 됐다. 게임사에서 '버그를 이용한 불법적인 플레이를 펼쳤으니 김씨의 캐릭터를 블럭처리 하겠다'며 계정을 압수하고 게임의 접속을 막은 것.


이후 김씨는 게임사의 서비스센터에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한결 같았다. "버그를 이용한 플레이에 대한 캐릭터 복구 요청은 들어줄 수 없다"는 내용이었다.

결국 김씨는 이번 사건을 소비자원에 알리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신고했다. 그는 "게임을 즐기다 보니 어느 순간 레벨이 올라있는 것을 확인했다. 다음 날 역시 레벨이 다시 올라있는 것을 보고 의아했는데, 이후 게임사에서 버그를 이용한 플레이를 했으니 블럭조치를 취하겠다고 일방적으로 연락한 후 계정을 압수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일어난 일이고, 시스템상의 문제인데 게이머에게 일방적으로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는 문제가 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대부분의 게임사들은 버그나 시스템 오류를 이용한 플레이에 대해, 계정 블럭이나 압수와 같은 엄격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반면, 게임사들의 입장은 단호하다. "버그를 이용한 게임 플레이는 다수의 게이머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행위이기 때문에 엄격하게 대처하고 있다. 살인 행위와 같이 인지하지 못한 상태라도 범죄행위는 범죄행위이기 때문에 결과에 대한 처벌을 실시하고 있다"며 "하지만 상황에 따라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시스템적 확인과 로그 분석을 통해 문제가 없었다면 복구 해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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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이와 같은 게임사와 게이머간의 분쟁은 매년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그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내용 역시 '게임사의 일방적인 계정 블럭'과 관계된 내용들이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게이머에 대한 피해사례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그 중 가장 많은 신고사례는 게임사가 금지하는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계정 이용이 정지되거나 압류되는 경우"라며 "이러한 경우 게이머는 게임 이용요금과 현금으로 구입한 아이템도 돌려받지 못한다. 게이머 입장에서는 금지행위를 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려 해도 모든 자료를 게임사가 갖고 있어 이로 인한 소비자 분쟁이 많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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