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게임 이용자 불만, 연간 2천건 이상… 매년 30%씩 증가
게이머와 게임사간의 분쟁으로 인한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불만 접수 신고가 매년 30%씩 증가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발표됐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이와 같은 게이머들의 신고는 7천건이 넘으며 피해 유형은 지난해를 기준으로 계정의 이용정지 및 계정압류가 가장 많은 47.6%(111건)을 차지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3년간 신고사례 7천건 이상, 계정압류 47%
온라인게임 소비자 불만의 최근 3년간 신고사례는 7,708건에 달한다. 2005년 2,179건, 2006년 2,517건, 2007년 3,012건으로 매년 30%에 가깝게 증가하고 있으며 2008년 3월까지 접수된 사례도 660건에 달한다.
지난해 피해구제 접수건(총 233건) 중 가장 많이 발생된 유형으로는 계정의 '이용정지 및 계정압류'가 총 접수건의 47.6%(111건)로 가장 많았으며, 뒤를 이어 아이템 분실 및 삭제 12.4%(29건), 서비스장애 9.0%(21건), 해지처리 미흡 5.2%(12건), 미성년자결제 2.6%(6건), 요금과다 청구 2.6%(6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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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의 일방적 이용정지 및 압류 최다 신고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가장 많이 접수되는 신고사례는 게임 사업자가 금지하는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계정 이용이 정지되거나 압류되는 경우"라며 "이러한 경우 게이머는 게임 이용요금과 게임사에게 현금으로 구입한 아이템도 돌려받지 못한다. 게이머 입장에서는 금지행위를 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려 해도 모든 자료를 게임사가 갖고 있어 이로 인한 소비자 분쟁이 많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금지행위의 기준이 되는 게임사 약관이나 운영정책이 수시로 변경되어 게이머가 이를 미처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방적인 운영에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이야기 했다.
실제로, 직장인 김모씨(34세)는 2년간 이용해온 온라인게임에 접속했다가 계정이 영구이용 제한된 사실을 인지하고 게임사에 문의하니 불법 프로그램을 이용하였기 때문이라는 설명을 들었다 . 그런 사실이 없었던 만큼 김씨는 이용제한 해제를 요구했으나, 처리되지 않아 그동안 키워온 캐릭터는 물론 아이템을 고스란히 포기해야할 상황이다.
서비스 장애, 미성년자 결제 시스템의 불만도 커져
월 이용료를 지불하는 정액제 온라인게임이나 기간제 아이템의 경우, 게임사의 장애발생 등으로 게임을 이용하지 못해 이에 대한 보상을 요구했으나 처리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게이머는 게임사에게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청소년이 이용할 수 없는 온라인게임에 미성년자들이 부모 몰래 게임을 이용하다가 결국 과도한 대금이 결제되어 소비자원에 신고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특히 미성년자가 이용대금 결제과정에서 부모의 개인정보를 도용하여 마치 부모의 사전 동의 또는 부모가 직접 결제하는 것처럼 행동하거나 가족 이외의 다른 성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등 범죄형 미성년자 소비자문제로 발전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부모동의 없는 미성년자 결제는 취소할 수 있다.
주부 강모씨(42)는 "2007년 5월~6월 핸드폰 요금이 과다하게 청구되어 통신사에 확인했더니, 미성년자인 아들이 온라인게임 이용료를 결제한 것이라고 안내받았다"며 "아들이 핸드폰결제를 사용한 사실을 알지 못해 게임회사에 환급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해, 소비자보호원에 신고하게 됐다"고 밝혔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게임사의 약관에 의한 재재는 온라인게임 시장의 활성화와 함께 꾸준히 제기됐던 문제였다. 하지만 법률상 명확한 근거자료가 부족해 형법이 아닌 민법을 기준으로 판결되는 것이 일반적이다"며 "아이템거래를 비롯해 온라인게임에 관련된 법규의 정립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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