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법원, '게임내 버그 악용, 온라인게임사 책임 크다'
지난달 중국 법원에서 게임 내에서 발생한 버그로 계정압수를 당한 사건에 대해 게임사가 아닌 게이머의 손을 들어주어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 8월13일 중국 상하이시 푸동 법원은 월드오브워크래프트 내의 버그 플레이에 대한 회사의 계정블럭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에 대해, '사용자의 캐릭터와 장비 등 일체의 복구를 비롯해 소송비용도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지난 3월 주쉬진(25)은 자신이 즐기고 있는 '월드오브워크래프트'에서 부당한 계정 블럭 조치를 당했다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더나인이 이를 취소해줄 것을 담은 소송을 제기했다.
더나인측은 '그가 여러 번의 게임 내의 경고 공지에도 불구하고 해당 버그를 계속 사용했다'며 '다른 게이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해당 계정을 막았다'고 설명하며 정당한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중국 법원은 판결문에서 "온라인회사는 해당 버그가 발생한 지역을 사전에 차단하여 게이머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버그를 악용하는 게이머의 잘못도 크지만 이를 사전에 막아야하는 회사의 책임이 더 크다"며 판결의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한편, 더나인은 해당 판결을 납득할 수 없다며 항소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