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폭력게임 규제법 '언론의 자유 침해'
폭력적인 게임의 판매나 렌탈을 제한하는 캘리포니아 주법에 대해, 미국의 공소재판소가 위헌 판결을 내렸다.
미국의 공소재판소는 지난 20일, 폭력적인 비디오 게임의 미성년자에게의 판매 및 렌탈을 제한해 라벨의 첨부를 의무화 하는 캘리포니아 주법은, '제한이 너무 심하고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라는 판결을 내렸다.

공소재판소의 3명의 판사는 라벨을 첨부할 의무와 관련해 "물의를 빚은 사건에 대한 캘리포니아주의 견해를 부당하게 비디오게임에 적용시려고 하는 영향이 있다"고 전원일치로 의견을 모았다.
또한 판사는 "캘리포니아주 의원은 폭력적인 비디오 게임이 아동에게 심리학적 및 신경학적인 해를 미치는 실질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다"며 "비록 (폭력적인 게임이) 해를 미친다고 해도, 캘리포니아주의 규제법은 그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신중하게 고안된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대체 수단으로는 미국 게임 소프트웨어 등급설정 위원회(ESRB)의 자발적인 레이팅 시스템, 계몽 캠페인, 페어 렌탈 컨트롤 등이 있지만 이와 같은 현실적인 내용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덧붙이며 최종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캘리포니아주 상원의원은 미국 최고 재판소에 공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는 항상 캘리포니아 주에서 서명한 법률은, 매우 폭력적인 게임을 플레이 하는 것의 피해로부터 아이들을 지키는 좋은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며 "때문에 법률을 지키기 위해 최고재판소까지 갈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과거 2006년 하급심에서는 법률의 발효를 금지하고 법률 제정을 금지화 했다. 하지만 캘리포니아주는 지난해 10월 'Video Software Dealers Association v. Arnold Schwarzenegger(CV-05-04188)' 소송으로 공소했다.
2005년에 만들어진 캘리포니아주의 비디오게임 규제법은, 게임에 '18'이란 라벨을 붙여 폭력적인 게임에 대해 명시하는 의무를 부여해 비디오게임 개발사, 유통업자, 판매업자들이 크게 반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