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아이템거래 사이트 청소년 이용금지 판결

오는 19일부터 19세 미만의 청소년들은 온라인게임 아이템거래 사이트를 이용할 수 없게 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온라인게임 아이템거래 중개 사이트를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고시했다고 금일(4일) 밝혔다.

이번 게임아이템거래 사이트의 유해물 판결은 보건복지부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게임아이템 거래중개 사이트를 청소년에게 유해한 사이트로 판단한 데 따른 것. 이에 따라 현재 영업 중인 40여 개 게임아이템 거래 사이트는 청소년 이용이 금지됐다는 공지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현재 사용자와 가입자들의 성인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만약 이를 시행하지 않거나 법규를 어긴 사이트 운영자에게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여 된다.

정부가 이처럼 게임아이템 거래중개 사이트 전체를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지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과거 몇몇 아이템 거래사이트가 유해매체로 판정을 받았지만 소송을 통해 유해매체물 결정에 대한 직권 취소가 이뤄진바 있다.

현재 아이템거래 사이트들은 이번 고시에 관련된 공식 입장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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