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게임 불법복제로 약 5억원 손실, '동물의 숲' 최다적발

2009년 1분기 온라인에서 불법 유통된 게임으로 인한 손해가 약 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와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센터장 이경윤)는 최근 2009년 1분기 온라인 불법 복제물 단속실적 순위집계 '웹보드 차트'를 발표했는데, 게임분야는 13,414점이 적발되었다.

저작권보호센터는 게임분야의 단속 실적은 13,414점에 이른다며, 이를 합법 유통가격으로 적용해 계산했을 경우, 4억7309만4000원 이상의 경제적 피해를 끼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온라인 상에서 다운로드한 불법복제물은 주변의 지인들과 공유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 유통량과 그 피해액은 단속된 수치보다 더 많을 것으로 저작권보호센터 측은 추정하고 있다.

'닌텐도 DS'의 경우 가장 많이 적발된 게임은 '놀러오세요 동물의 숲'(438점)이었으며, 뒤를 이어 '마리오카트 DS'(423점), '도와줘! 리듬히어로'(418점), '뉴슈퍼마리오 브라더스'(410점), '레이튼교수와 이상한 마을'(402점)이었다.

'닌텐도 Wii'의 경우 가장 많이 적발된 것은 'Wii로 다함께! 말랑말랑 두뇌교실'(22점)이었으며, '마리오 파티8'(20점), '마리오와 소닉 베이징올림픽 Wii'(18점), 'WiiFit', 'WiiSports' 등이 순위에 올랐다. 이외에 한국마이크로소프트의 게임 '에이지오브 엠파이어3'(PC분야), '헤일로워즈'(Xbox360분야)가 각각 1위를 차지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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