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법 상정 가시화 '게임산업 한단계 도약할까?'
지난 11월 국회에 제출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법'(이하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의 국회 상정이 가시화 되고 있다.
당초 올 2월 경에 정식으로 상정될 예정이었던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은 게임문화 진흥 내용 대폭 강화, 사행성 게임 제재, 자율심의 제도 도입, 게임서비스업의 신설, 이용자 권익보호, 게임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등을 골자로 하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공청회를 통해 현실적인 시장의 흐름을 반영하지 않았고 진정한 의미의 산업진흥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판단 하에 약 2개월 가량 늦어진 4월 경에 새롭게 수정된 개정안이 상정될 전망이다.

< <오토 척결을 위한 첫걸음>>
문화체육관광부가 정부 입법으로 발의될 이번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에는 국내 많은 온라인게임사들이 오래전부터 바래왔던 '오토 척결'의 밑거름이 될 법안이 명시될 예정이다. 특히 불법 오토프로그램을 제조하거나 배포할 경우 형사 처벌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게임머니를 생산하는 속칭 '작업장'도 규제대상에 포함된다.
국내 온라인게임의 오토 척결에 대한 강력한 의지는 유인촌 문화체육장관이 국내 게임산업 중장기 계획을 발표하며 불법프로그램을 '온라인게임의 파괴범'으로 지목하면서 더욱 탄력을 받고 있으며, 최근 종합 오토프로그램으로 불리던 '패왕'을 비롯한 28개 사이트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할 정도로 최근 불법프로그램에 대한 단속은 엄격하게 이뤄지고 있다.

< <한국형 앱스토어 본격화>>
또한 이번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에는 제 4기 게임산업협회가 출범하면서 김정호 협회장이 언급한 '한국형 온라인게임 앱스토어'를 가능하게 해줄 자율심의 확대 등 현재 게임산업 전반의 논제들에 대한 조항들도 포함되어 있다.
실제로 SK텔레콤은 지난 4월 사용자 누구나 콘텐츠를 개발, 판매할 수 있고 가입한 이동통신사에 상관없이 구매할 수 있으며,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일반 휴대전화 이용 고객도 사용할 수 있는 콘텐츠 오픈마켓을 오픈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또 삼성에서도 해외를 중심으로 콘텐츠 오픈마켓에 대한 움직임이 보여지고 있으며, 업계에서는 다양한 사업자들이 우후죽순으로 오픈마켓을 설립할 것이라는 예상을 내놓고 있는 실정이다.

<
이외에도 e스포츠의 정식 스포츠화를 위한 안건도 논의될 예정이다. 먼저 법안의 상정을 앞두고 국회의원 허원제, 국회 대중문화&미디어연구회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게임산업진흥원, 한국e스포츠협회의 후원으로 'e스포츠 산업 진흥법 제정 공청회'가 오는 23일 열릴 예정이다.
신임 e스포츠협회 서진우 회장은 최근 기자 간담회를 통해 e스포츠의 정식 체육 종목화, e스포츠의 글로벌화, e스포츠 전용 경기장 건립 등 새로운 협회장으로서의 포부와 e스포츠 발전을 위한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게임 업계 관계자에 의하면 "이번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은 국내 온라인게임 산업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또한 한국형 앱스토어를 통해 글로벌 시장으로 도약의 기회를 맞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e스포츠의 정식 스포츠화 논의 역시 게임의 새로운 발전과 인식 개편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은 상임위 법안 소위를 거치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소위와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되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게임문화 및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이름이 바뀌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