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템매니아와 손잡고 현거래 게임 안에 품은 라살라스. 게임법 위반?

아이템매니아와 손을 잡고 게임 안에서 아이템 현금거래를 직접 지원하는 서비스를 발표해 관심을 모으고 있는 레포르게임즈의 MMORPG 라살라스에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게임위는 레포르게임즈와 아이템매니아가 손을 잡고 지난 5일 선보인 ‘게임 아이템 거래 연동 서비스’ 관련으로 시정을 요청한 상태다.

지난 2024년 3월에 정식 서비스를 시작한 ‘라살라스’는 PC와 모바일의 크로스플레이를 지원하는 MMORPG로,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으로 서비스되고 있다.

현행 게임법상 개인 간의 아이템 거래는 불법이 아니며, 많은 게임사가 약관을 통해 이를 금지하고 있기는 하나, 게임사가 직접 이를 허가할 경우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는다.

또한, 유료 재화를 이용해 이용자간 아이템을 거래할 수 있는 게임 내 시스템이 탑재된 경우에는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미 청소년 이용 불가 등급으로 서비스되고 있는 ‘라살라스’는 문제될 사항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살라스’가 이번에 선보인 ‘게임 아이템 거래 연동 서비스’가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게임사가 직접 아이템 거래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아이템매니아와 손자복 게임 아이템 자동 거래 서비스를 선보인 라살라스
아이템매니아와 손자복 게임 아이템 자동 거래 서비스를 선보인 라살라스

현쟁 게임법 제32조 제1항 제7호에서는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원래 사행성을 조장하는 불법 환전상들을 막기 위한 법안이지만,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게임사가 이 과정에 직접 개입했다고 판단되면, ‘환전알선’에 해당된다고 해석될 수도 있는 것이다.

현행 게임법에서는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가하면서 엄중히 단속하고 있다.

‘라살라스’의 ‘게임 아이템 거래 연동 서비스’는 기존 아이템매니아에서 개인끼리 거래하는 것처럼 개인들이 거래하는 것이긴 하나, 이를 게임 내에서 시스템으로 지원하는 것을 게임사가 직접 거래 과정에 개입하는 것으로 봐야할지가 쟁점사항이다. 그동안 없었던 사례인 만큼, 이를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따라 완전히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다.

게임산업진흥법 제32조 제1항 제7호
게임산업진흥법 제32조 제1항 제7호

관련으로 게임위에 문의해본 결과 이 건을 게임법 위반으로 확답하지는 않았다. 다만,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에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신고해야 하지만, 라살라스쪽에서 내용수정신고를 하지 않은 것은 분명한 절차위반이라는 입장이다.

게임위는 “게임사에 내용 수정 미신고에 대한 시정 요청을 진행했으며, 이후 수정 신고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게임법 위반 여부를 확인한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레포르게임즈와 이번 협업해 이번 서비스를 준비한 아이템매니아 측은 “민원 또는 신고 접수 여부는 관계기관의 내부 절차에 해당돼 직접 서비스사가 아닌 아이템매니아에서는 현재까지 관계기관으로부터 제재 처분이나 공식 제재 통보를 받은 사항이 없다. 향후 관계기관의 공식 요청이나 확인 절차가 있을 경우 성실히 협조할 예정이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관련 절차와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필요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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