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셧다운제, 가정의 손에 선택을 맡기겠다

한동안 온라인 게임업계를 떠들석하게 했다가 수그러들은 온라인 게임 셧다운제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섰다. 지난해 한나라당 김재경 의원이 셧다운제를 주장하고 9개월이 지난 지금 또다시 민주장 최영희 의원이 여야 의원 21명의 지지를 받아 아동, 청소년의 게임중독과 관련한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

최영희 의원이 제출한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청소년 본인 혹은 보호자가 요청시 자정~새벽 6시까지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게임 이용 시간을 하루 최대 3시간으로 제한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게임 업체는 인터넷 중독 경구 문구 및 청소년 회원가입자의 친권자 등에게 게임의 특성, 등급, 유료화 정책 등 기본적인 사항을 고지하여야 하며,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인터넷 게임 중독 위험에 처한 아동, 청소년의 예방과 상담, 그리고 치료를 위한 서비스 지원을 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이번 개정법률안의 핵심은 전체 청소년에게 일괄 적용됐던 이용 규제를 본인 및 보호자의 선택에 맡긴 것이다. 기존의 셧다운제는 법률화되면 모든 청소년이 그 시간 대에 게임을 이용할 수 없었으나, 이번 개정법률안은 청소년 및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에만 게임 이용이 제한된다.

다시 말해 게임업계로 하여금 청소년 본인 및 보호자가 게임 이용을 제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게 하는 것을 법률화하겠다는 것으로, 실제 규제 자체는 가정의 선택에 맡긴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문화후진국에서나 나올 법한 발상이라는 비판을 받았던 기존 셧다운제에 비해 한단계 발전된 형태로, 문화부의 반대 이유였던 청소년 기본권 침해에서도 어느정도 벗어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었다고도 볼 수 있다.

물론, 이번 셧다운제가 기존과 비교해 발전된 형태라고 해서 무작정 찬성의 손을 들 수만은 없다. 이제 겨우 하나를 개선한 것일뿐 아직까지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이들이 온라인 게임을 못하면 닌텐도DS 등 다른 대안을 찾아낼 것이 뻔하니 셧다운제가 게임중독 예방을 위한 정답이라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셧다운제로 인해 부모님 주민등록번호 도용이나 청소년 심야 탈선 등 다른 문제점을 야기할 확률도 높다.

또한, 이런 강제적인 법규가 게임업계가 그동안 추진해온 자체 자정 노력에 찬물을 끼얹은 것일 수도 있다. 넥슨, 엔씨 등 많은 업체들은 이미 부모가 자녀들의 게임 이용관리 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녀 사랑 캠페인이나 게임 접속 시간을 제한한 별도 서버를 운영하고 있는 등 게임 중독 방지를 위해 다양한 방법을 고민하고,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동안 현실성 없는 정책만을 주장하던 정부가 드디어 현실을 반영하려는 노력을 시작했다는 것을 이번 개정법률안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어떤 방식이 됐건 청소년 게임 중독 방지를 위한 보완 정책이 필요하고, 모든 이들이 그것을 고민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 개정법률안이 통과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앞으로도 게임업계와 정부, 그리고 학부모들이 모두 머리를 합쳐 하나씩, 하나씩 문제점을 해결해나가다보면 언젠가는 청소년 게임중독을 예방할 수 있는 최선의 보완책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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