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니지3' 영업비밀 유출 前엔씨직원 유죄판결
지난 2007년 '리니지3' 영업 비밀 유출 관련으로 기소된 엔씨소프트 전 직원 박모실장 등 5명이 유죄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4부(조한창 부장판사)는 26일 박모 실장 등 5명에 대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유죄를 확정지었다.
재판부는 박모실장이 일본과 접촉해서 기술을 유출한 혐의가 인정되지만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것을 감안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배모씨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한모씨는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여모씨와 강모씨는 벌금형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단, 함께 기소됐던 박모씨 등 2명은 가담 정도가 낮다고 판단돼 무죄를 선고받았다.
한편, 엔씨소프트는 이번 형사소송 이외에도 지난해 8월 박모실장 등을 상대로 '리니지3' 개발 정보 등 영업비밀을 유출했다는 이유로 60억원 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